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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문자에 080무료수신거부 등 표시의무 시행
경영지원부 조회수:950 221.158.196.94
2024-12-24 11:46:28

영리목적의 광고문자에 080무료수신거부 등 표시의무 시행

 

안녕하세요. (주)이노벤텍입니다.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080 수신거부 무료제공 서비스"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전화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수신거부한 고객에게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사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송자인 고객이 발송 시 직접 적용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만 발송이 허용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문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표기

  (광고) 사업자명 / 02-123-1234

- 꼭 괄호를 (광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등 다른 표기는 안됩니다.

- 사업자, 업체의 명칭 꼭 들어가야합니다.

- 첫부분에 사업자 전화번호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단, 전화번호가 발신(회신)번호로 사용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자 끝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

- 무료라고 표시를 안하면 위반 사항입니다. 무료표기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위의 광고성문자의 규정을 지키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자는 불법 스팸으로 규제를 하며 발송 시 처벌을 받으며,

(주)이노벤텍의 회원 아이디를 정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문자 예시)

 1. 도박(게임) ,  2. 불법대출광고 ,  3. 성적기능성 의약품 ,  4. 음란성 ,  5. 마약 ,   6. 성매매 ,   7. 청소년유해물 등

 

► 참고사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규제법규내용)

 

1.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2.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송자격인증제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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